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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명령 거부권·구체적 기준 명시…'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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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 20일 활동 결과 발표
국방 관계 법령, 문민통제, 헌법교육, 군 사법개혁 등 개선안 권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및 해병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및 해병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군이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권을 명시하고, 수범자가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는 20일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군인복무기본법 등 국방 관계 법령, 문민통제, 헌법교육, 군 사법개혁 등 각 분야에서 헌법가치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헌법 수호의 가치를 바탕으로 군이 위법한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권고했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법에 명시하고,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라고 했다. 또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자는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게끔 면책규정을 두도록 권고안을 마련했다. 지휘관 취임 시엔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한다는 내용을 선서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도 제시했다.

계엄법 상 모호한 구성요건을 명확히 대체하도록 권고했다. 계엄법 2조 2항과 3항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구성요건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적시된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또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는 계엄사령관 권한도 개별·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제한하도록 정비하고, 계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관리의 의무화, 국회 보고의무 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했다.

문민통제 대신 '국민의 통제' 개념을 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분과위는 국민의 통제 강화를 위해 시민·예비역단체, 국회 등과의 소통을 확대해 국방 업무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군사자문그룹의 운영 등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군사리더십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분과위는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사법개혁 추진을 권고했다. 다만 분과위는 수사기관 통합이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감찰 및 외부감시 기능 확대, 민간자문위원회 도입 등 보완방안도 철저히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다수의 군 내 교육은 헌법가치를 기준으로 구조조정한다. 영관급·장성급 장교와 지휘관에 대한 헌법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 교육기관 등과 연계해 양질의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교관 양성체계를 구축·운영할 것을 분과위는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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