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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정부 인증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아기를 폭행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아기를 폭행한 따귀할머니’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공개됐다.
작성자 A 씨는 “정부 인증까지 받은 10년 경력의 산후도우미가 한 달 된 아기에게 저지른 그 끔찍한 폭력, 그리고 거짓말로 일관하다 끝내 변호사까지 선임한 그 뻔뻔함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이 참담한 현실에 분노하며, 반드시 엄중한 책임이 따르길 바라며 이 글을 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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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발생했다. A 씨는 “당시 지역 SBS에 한 번 보도되긴 했지만, 이후 조용히 묻히고 말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지금 다시 제대로 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 씨는 “피해자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아기였다. 울음으로만 세상에 다가갈 수 있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작고 약한 생명이었다”며 “아기를 돌본 사람은 10년이 넘는 경력에, 유치원 교사까지 했던 60대 여성이었다. ‘경험 많은 분’이라 정부 인증도 받고, 스스로 ‘전문 산후도우미’라고 명함을 내밀던 사람이었죠. 그런 만큼 부모들은 당연히 믿고 안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작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할 그 사람이, 오히려 아기를 지옥으로 내몬 셈이 됐다. 지금은 모두 그 여성을 ‘따귀할머니’라고 부른다. 이유는 단 하나,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잔혹한 폭력이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아기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머리를 치는가 하면, 거의 던지듯 내려놓는 등 상상하기 힘든 신체적 학대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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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단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최소 나흘 동안 반복된 폭행이었다”며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산후도우미는 CCTV 영상이 확인되기 전까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기를 때린 적이 없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영상이 제시되자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경상도 사람이라 표현이 거칠어 보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A 씨는 “그 여성은 이후 사설 변호사를 선임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며 “오직 자 잘못을 부인하고 법망만 피해 가려는 모습에 나와 지인들 가족은 더욱 허탈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 잘못 없는 아이가 평생 씻기 힘든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고, 제 지인 가족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견디고 있다. 어린아이가 겪은 폭력, 그리고 부모가 받은 충격과 상처는 가해자의 명백한 죄악”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