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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른 건 나나"…자택 침입 남성, 법정서 흉기 소지 혐의 전면 부인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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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민경 기자]
나나/ 사진=텐아시아 DB

나나/ 사진=텐아시아 DB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흉기 소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며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모녀의 저항에 제압돼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으로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주거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수강도가 아닌 단순 절도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쟁점이 된 흉기 소지 여부에 대해 "흉기를 챙겨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나나의 어머니가 소리를 질러 진정시키기 위해 어깨 쪽을 잡았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나나가 흉기를 들고 뛰어나와 휘둘렀고,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나나 측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 대해서도 "나나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생긴 가해 흔적이지 방어 흔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증거로 제출된 흉기와 보관 케이스에 피고인의 지문이 묻어있는지 확인해 달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신청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부촌을 파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 측은 피해자들의 상해 진단 경위를 확인하겠다며 담당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의사의 구두 진술만으로는 객관적 입증이 어렵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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