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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 “흉기 없었다…나나가 먼저 휘둘렀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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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가수 겸 배우 나나. 나나 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진= 가수 겸 배우 나나. 나나 인스타그램 갈무리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NANA·임진아)의 자택 침입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졌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에서는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시도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으나, 나나 모녀의 대응으로 미수에 그쳤다. 당시 나나와 어머니는 각각 전치 33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A씨 측은 재판에서 “나나의 집에 침입한 것은 인정하나 금품 강취가 아닌 단순 절도 목적이었고,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며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도 없고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나가 입은 전치 33일의 상해는 피고인에 의해 입은 방어흔이 아니라 가해흔”이라며, 흉기와 흉기 케이스에 자신의 지문이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천동에 연예인 등 부유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 범행을 했으나, 흉기는 들고 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밀치는 나나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옆에서 어깨를 붙들어 잡았다”며, “이후 나나가 뛰어나와 흉기를 휘둘렀고, 몸싸움을 벌였으나 이는 제가 저항하는 모양새였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나나의 상해 진단이 정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되기 어렵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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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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