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 연합뉴스 |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집에 무단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구타를 당했다며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20일 오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김아무개(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1월15일 아침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김씨 쪽 변호인은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 빈집으로 알고 단순 절도 목적으로 침입했을 뿐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빼앗을 의도는 없었다”며 “해당 주택이 나나의 집인지 몰랐고 흉기도 소지하지 않았으며, 집 안에서 대치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면서 모녀에게 저항하는 처지였다”며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씨 역시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증거로 보관 중인 흉기에 피고인 지문이 있는지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아침 6시께 구리시 아천동의 한 고급 빌라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제압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김씨 턱부위에 상처를 입혔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됐고, 김씨가 지난해 12월 ‘살인미수’라며 맞고소한 사건은 경찰이 지난 16일 불송치했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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