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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침입했는데 “일방 폭행당했다?”…나나, 증인으로 채택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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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사진 | 써브라임

나나. 사진 | 써브라임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 측은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도 직접 발언했다. 그는 “아천동에 연예인 등 부유층이 많이 산다는 것을 알고 들어갔다”며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나나가 갑자기 뛰어나와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몸싸움이 벌어졌으나 자신은 저항하는 모양새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며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당시 사건 직후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김씨만 구속 송치했다. 나나 모녀는 각각 전치 33일,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구치소에서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재판부는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공판을 3월 10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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