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인권위 제공 |
대입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13일 대학 입학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시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장애유형에 따른 제한을 두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13개 대학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4년 2월16일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장관에게 이와 같은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던 점을 되짚으며, 여전히 장애유형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만 권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진정인은 중증 자폐성 장애인인 자녀가 ㄱ대학 2025학년도 수시모집의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 지원했다가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격했다며, 이런 조처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ㄱ대학은 해당 전형에 장애 유형의 제한을 둔 것은 장애 학생 모두가 불편함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설 환경, 지원 인력 등의 학습 환경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학생들마다 장애유형이 달라 피해자의 교육받을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고등교육기관에서 장애유형별 교육환경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개별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온전히 불이익이 전가된다”며 이 대학의 조치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 대학이 2027학년도부터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모든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은 기각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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