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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집 침입한 강도 "나나가 먼저 흉기 들고 와 휘둘렀다"…재판서 공방

아시아경제 방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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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범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
정당방위 역고소는 '불송치'
재판부, 나나 모녀 증인 소환 예정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20일 연합뉴스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가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34)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나나 인스타그램

나나 인스타그램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사다리를 이용해 발코니 창문으로 침입, 나나와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아천동 지역이 연예인과 부유층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정보를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아니었고, 절도 목적의 침입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빈집으로 착각해 들어갔을 뿐, 흉기도 소지하지 않았고 폭행도 피해자가 먼저 했다"고 항변했다. 김 씨는 "흉기는 나나 측이 집 안에서 가져온 것"이라며, "나나 어머니를 위협하거나 목을 조르지 않았고, 놀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어깨를 붙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몸싸움이 있었으나 저항하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국식 부장판사는 "만약 당신 집에 누가 그렇게 들어왔다면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김 씨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사건의 법적 쟁점은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와 '피해자 측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형법 제336조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인 나나와 어머니는 범행 당시 격렬한 몸싸움 끝에 김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나 모녀는 각각 전치 33일, 31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다만 이후 김 씨는 오히려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씨 측은 이번 재판에서 흉기에 대한 지문 감정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3월 10일에 열리는 다음 공판에 나나와 그녀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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