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지난해 가동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250명 규모의 특검팀이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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