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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가사 속 전여친 이름에 '욱'…마이크 던져 동창 눈멀게 한 30대

뉴스1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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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다투던 고등학교 동창에게 마이크를 던져 시력 손상을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3일 밤 0시10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 B 씨에게 마이크를 던져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노래 가사를 B 씨의 전 연인 이름으로 바꿔 부르다 B 씨와 다퉜는데, 마이크에 맞은 B 씨는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면서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위험한 물건을 던져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양측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모두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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