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청·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재난 이후 회복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여객기 참사나 초대형 산불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지원기구를 꾸려 대응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운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수습 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 및 심리지원 △장례·치료 지원 △금융·보험·법률 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난 이후 회복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항목은 재난 피해 경험과 함께 재난 이후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회복 현황을 포괄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재난심리회복 프로그램,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 분야별 재난피해 지원 대책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재난 피해가 단기적 복구를 넘어 중·장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근거를 축적하겠다는 취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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