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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 전국 확산 시동…재생에너지 정책융자 확대

아주경제 최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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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의결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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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에너지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현재 15개 기관)에 지역과 밀접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4개 금융기관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의 폭이 넓어져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 소속으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해 수요조사, 부지발굴, 사업기획, 햇빛소득마을 지정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올해(2026년)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지난해 4263억원에서 50% 이상 증가한 6480억 원으로 확대·편성됐다.

또한 산업단지, 학교, 전통시장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맞춤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추가로 편성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취급기관의 확대로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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