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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17개 의혹, 최장 170일 수사

동아일보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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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선당시 선거법·정자법 위반 여부 촉각

벌금 100만원 이상땐 국힘 400억 반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거나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 법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 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총 17가지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일명 ‘노상원 수첩’ 의혹 등이 추가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의 202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이에 6·3 지방선거 이후인 7월 초중순까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 인력은 특검과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내란 특검 267명에 육박하는 숫자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대 특검의 공소유지 및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130억8516만 원을 지출하는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통과됐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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