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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1.6억받고 블랙요원 정보 유출’ 50대 군무원의 최후…징역 20년 확정

헤럴드경제 이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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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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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정보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직 군무원 천모(51)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천 씨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수차례 금전을 수수하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로 2024년 8월 구속기소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천 씨는 1990년대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했으며,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팀장급으로 근무했고, 기소 당시에는 5급 군무원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에 따르면 천 씨는 2017년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그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30건으로 조사됐다.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도 있었다.

천 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섰다.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실제로 받은 돈은 1억6205만원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일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천 씨는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외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 쉽게 믿기 어렵다”고 했다.


1심은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고, 이 기밀이 유출돼 정보관들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며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도 발생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 군사 2급 비밀을 포함한 다수 비밀을 유출하고, 청렴 의무가 있음에도 그 대가로 여러차례 금전을 요구 및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군검찰은 이전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구형했었다.

2심도 “중국에서 체포돼 협박을 받았다고 해도 부대에 보고한 후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등 합법적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천 씨는 군 기밀을 넘기며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행위는 일반이적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앞의 행위로 범행이 완성돼 이후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뇌물죄와 일반이적죄의 보호법익은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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