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재난을 겪은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재난을 겪은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수습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심리지원 △장례·치료지원 △금융·보험·법률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 지원기구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 이후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는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난 피해 경험과 재난 이후 회복 현황(신체·심리·사회·경제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는 재난심리회복, 재해구호물자 등 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재난피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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