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 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한다.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또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역시 국가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한다.
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및 일반 국민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
규정 제정을 위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며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추가돼 위원 수가 40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고, '사무기구의 장'에 민간 전문가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이 있었다.
행안부는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21일 김민재 행안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안부와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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