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될 고리 1호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이 인상돼 한국수력원자력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에 적립할 돈이 연간 3천억원, 원전 발전 원가가 1kWh(킬로와트시)당 2∼3원 늘어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시행되고, 이에 맞춰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및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에 내는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은 경수로의 경우 1다발당 6억1천552만원, 중수로의 경우 1다발당 1천441만원으로 종전(경수로 3억1천981만원·중수로 1천320만원)보다 각각 92.5%와 9.2% 인상된다. 2013년 이후 첫 인상이다.
한수원과 병원 등이 경북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폐기물을 처분할 때 내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1드럼당 1천639만원,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의 경우 1L당 6만3천300∼16만5천700원으로 오른다. 기존에는 각각 1천511만원과 6만900∼15만6천200원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는 8.5%,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는 6∼7% 인상됐다.
기후부는 이번 원전 사후 처리 비용 인상으로 한수원이 연간 부담하는 액수가 1조1천억원으로 3천억원 증가하고 원전 발전 원가는 1kWh당 2∼3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에 따라 수립된 고준위 관리 시설 확보 로드맵, 방사성폐기물 관련 국내외 사업·기술 동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예상 폐기물 발생량, 물가와 금리 등을 반영해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원전을 해체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한수원이 재무제표상 충당부채로 적립하는 '원전 해체 충당금'은 기존 1기당 8천726만원에서 노형에 따라 9천300만∼1억2천70만원으로 인상됐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에 영구 정지 후 해체를 준비하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비 추정치는 각각 1조901억원과 9천679억원으로 제시됐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및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은 앞으로 2년마다 재검토될 예정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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