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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눈치 주차' 끝…과천시 주민신고로 과태료 부과

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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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사진제공=과천시

과천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사진제공=과천시


경기 과천시가 오는 2월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및 주차 위반 행위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줄이고, 전기차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해 완속 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반면 일반 전기자동차의 주차 가능 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14시간 이내로 유지된다.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공동주택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완속 및 급속 충전구역에서 주차 가능 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행위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주민신고제 도입으로 충전구역 장기 점유와 무분별한 주차 행위가 줄어들고,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충전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시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 인프라인 만큼 성숙한 이용 문화가 필요하다"며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는 개정된 주차 기준을 숙지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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