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유가족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난을 겪은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난을 겪은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생기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 수습 관련 정보 제공 ▲ 긴급구호·심리지원 ▲ 장례·치료지원 ▲ 금융·보험·법률상담 ▲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재난 피해 회복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재난 이후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다.
실태조사는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난 피해 경험과 재난 이후 회복 현황(신체·심리·사회·경제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재난심리회복, 재해구호물자 등 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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