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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대표 "대법원 관세 패소 땐 즉시 대체 관세 부과"

이데일리 김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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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122조·338조 등 거론
다른 조항 이용해 유사한 관세 부과 예고
트럼프 "유럽에 '그린란드 관세' 100% 시행"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릴 경우 미 행정부는 즉시 대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사진=AFP)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사진=AFP)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지난 15일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관세와 관련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행정부는 대통령이 지목한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그다음 날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1심과 2심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위법 판결한 상태로, 대법원도 이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다른 조항을 이용해 유사한 성격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IEEPA를 대체할 수 있는 관세 부과 근거 법령으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법 제301조,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꼽았다. 무역확장법 제122조·338조도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낙관하면서도 “여러 선택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앞으로도 무역 정책의 일부로 관세를 활용할 것”이라며 “의회는 적절하게도 대통령에게 상당한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해왔다”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르면 20일 최종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임에도 지난해 11월 구두변론에서 정부 측에 회의적인 기류를 보인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유럽 8개 국가(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에 예고한 10%의 상호관세 역시 IEEPA를 근거로 한 대통령 권한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뉴스와 인터뷰에서 유럽에 이른바 ‘그린란드 관세’를 실행에 옮길 것이냐는 질문에 “100%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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