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도 처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에는 기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수사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맡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불러오는 외환을 시도했단 의혹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단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담긴 계엄 준비 계획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건희 씨와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하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단 의혹과 김 씨가 국정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모두 17개 사안이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 즉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결정하며, 임명된 특검은 관계기관에 검사는 최대 15명, 공무원은 최대 130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20일간의 준비 기간 이후 기본 90일, 그리고 30일씩 2차례 연장을 거쳐 최장 15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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