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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창구, 농협 등 4개 지역 밀접 금융기관 추가

헤럴드경제 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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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의결…27일 시행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 확대…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추진에 속도
태양광 발전 설치 작업[123RF]

태양광 발전 설치 작업[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이 현재 15개 기관에서 지역과 밀접한 농협 등 4개 금융기관이 추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4개 금융기관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은 한국산업은행 등 기존 15개 기관에서 19개로 늘었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의 폭이 넓어져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운영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동체에게 공유하는 모델이다.

기후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 소속으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해 수요조사, 부지발굴, 사업기획, 햇빛소득마을 지정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올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지난해 4263억원에서 50% 이상 증가한 6480억원으로 확대·편성됐다.


또 산업단지, 학교, 전통시장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맞춤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추가로 편성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취급기관의 확대로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재생에너지 정책 및 보급·확산 설명회를 지난달부터 서울, 경기, 인천에서 개최했고, 다음 달까지 9개 지역에서도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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