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흉기를 침입, 나나 모녀를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사다리를 이용해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던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사다리를 이용해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던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했다.
김씨도 “흉기를 들고 가지 않았다.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천동에 연예인 등 부유한 사람이 많이 산다는 것을 알고 범행했다”고 했다.
이어 “나나 어머니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나나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옆에서 어깨를 붙들어 잡은 것”이라며 “나나가 갑자기 뛰어나오며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몸싸움을 벌였으나 제가 저항하는 모양새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김씨에게 되묻기도 했다.
김씨 측은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나나와 나나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며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 열린다.
김씨는 작년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김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나나 모녀는 김씨의 범행으로 각각 전치 33일, 31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작년 12월 나나를 살인 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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