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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의사가 분식집하다 생 마감…의료사고 아닌데 면허박탈, 왜?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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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개원 돕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매출 전액 환수

전남의사회 성명 "재교부도 반려…면허취소법 개정해야"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라남도의사회가 면허 취소 후 경제난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의사의 죽음에 대한 정부 책임을 주장하며 '면허취소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50대 가정의 마지막 소망은 고향 땅 전남 무안의 작은 면 소재지에서 이웃을 돌보며 남은 여생을 봉사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그 꿈은 면허 재교부 거부라는 벽 앞에 무참히 꺾였고, 의사는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고인은 후배의 개원을 돕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이라는 법의 굴레에 갇혔다. 중대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에도 법은 의사 면허를 앗아갔고, 수년간의 매출액을 전액 환수했다"면서 "3년의 면허 취소 기간 동안 고인은 5평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세금과 건보료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고 자녀가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 속에도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나 행정처분, 매출액 환수를 마친 후에도 세차례 이어진 재교부 신청은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를 박탈하는 현행 면허취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지금의 방식은 정의가 아닌 명백한 폭력이다. 죗값을 치른 이들에게 최소한의 재기 기회를 보장하는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책임 인정과 사죄를 요구했다.


의사회는 "의사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이 철폐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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