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 |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비위 사실이 발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상사에게 뇌물까지 건넨 혐의를 받는 소방서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2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소방서장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김 소방정의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북소방본부 전 감찰 담당자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소방정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한 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며 업무추진비와 관용차 등 약 16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소방정은 개최하지도 않은 '직원 격려 간담회'를 연 것처럼 장부를 꾸미는 등 총 157회에 걸쳐 허위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소방정은 내부 고발로 감찰이 시작되자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징계 의결권이 있는 상사에게 26만 원 상당의 굴비 선물 세트를 보내며 청탁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북소방본부 차원의 조직적인 비위 은폐 정황도 확인됐다. 당시 소방노조는 김 소방정의 해임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김 소방정은 정직 3개월의 경징계 처분만 받고 이후 요직으로 복귀했다.
도 소방본부는 김 소방정의 유용 액수를 16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하고 고발 조치조차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소방정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요 보직을 거치며 위기 대응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점,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국고 손실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소방정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며 "속죄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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