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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양광 융자 52% 늘어난 6480억…햇빛소득마을 확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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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금융 지원금을 52% 늘리고, 새마을금고와 같은 지역 금융권까지 융자 제도를 확대한다.

기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에너지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에너지회계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을 기존 15곳에서 지역과 밀접한 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4곳을 추가한다.

[청주=뉴스핌] 이정아 기자 = 청주 오창읍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2025.10.22 plum@newspim.com

[청주=뉴스핌] 이정아 기자 = 청주 오창읍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2025.10.22 plum@newspim.com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을 확대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후부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햇빛소득마을의 전국적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운영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동체에게 공유하는 모델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해 ▲수요조사 ▲부지발굴 ▲사업기획 ▲햇빛소득마을 지정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린다. 올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지난해 4263억원에서 52% 증가한 6480억원으로 확대해 편성했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생산·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5년 거치에 10년 상환방식으로 대출해 주고 이자는 1.75%(변동금리)로 사업자에게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산업단지와 학교, 전통시장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맞춤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추가 편성한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재생에너지 정책 및 보급·확산 설명회를 지난달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개최했다. 다음 달까지 9개 지역에서도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취급기관의 확대로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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