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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 Q&A] 집단급식소내 외부 외식브랜드를 샵인샵 형태로 운영 가능?

우먼컨슈머 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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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단급식소내 외부 외식브랜드를 샵인샵 형태로 운영 가능한가요?

A: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50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 음식물을 공급하는 학교, 산업체 등의 급식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마목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은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해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집단급식시설에 위탁급식영업자가 아닌 다른 영업자가 외부 외식 브랜드를 삽인샵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외부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집단급식시설과 별개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등) 영업신고를 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257>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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