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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뉴시스 최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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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종료 후 경찰 첫 신병확보 실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3대 특검 수사 종료 후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증거인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통화를 한 뒤 교정본부 직원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비상소집 발령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신 전 본부장에게 '비상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의 역할'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같은 날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에게 연락해 구치소 수용 현황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신 전 본부장은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4분께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어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에서도 수용 여력 파악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신 전 본부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수본은 같은달 12일 내란특검 수사 종료 이후 신 전 본부장의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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