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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임실군수 출마 예정자 '혐의 없음'

뉴시스 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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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시스] 지난 2024년 전북 임실군 덕치면민의 날을 기념해 배포된 디지털 액자. (사진=독자 제공) 2026.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 지난 2024년 전북 임실군 덕치면민의 날을 기념해 배포된 디지털 액자. (사진=독자 제공) 2026.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아온 전북 임실군수 출마 예정자가 혐의를 벗었다.

임실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실군수 출마 예정자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임실군 덕치면민의 날 행사를 기념해 자신의 성함이 담긴 디지털 시계를 배포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와 선관위 내부 조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군 선관위는 A씨가 소속된 단체 등에서 자료를 확보해 이를 검토한 결과 정황과 시점 상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신고에 대해 "군 내 행사가 있을 때 단체 명의로 선물을 주는 것은 매번 하는 행위이며, 자문을 통해 제 이름은 모두 빼고 단체 명의로만 나간다"며 "확인한 결과 면사무소에 단 1개 나간 것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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