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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 "일방적으로 구타 당해…나나가 흉기 휘둘렀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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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 사진=DB

나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했던 강도 A씨가 공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다.

20일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께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나나는 전치 33일, 나나의 어머니는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날 A씨 측은 "나나의 집에 침입한 것은 인정하지만 금품 강취가 아닌 단순 절도 목적이었고,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며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도 없고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나가 입은 전치 33일의 상해는 피고인에 의해 입은 방어흔이 아니라 가해흔"이라며 "증거로 보관 중인 흉기와 흉기 케이스에 피고인의 지문이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흉기는 들고 가지 않았다"며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밀치는 나나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옆에서 어깨쪽을 붙들어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나 어머니가 진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나나가 뛰어나오며 흉기를 휘둘렀다"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0일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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