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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강도상해' 남성 "흉기 소지 안했다, 일방적 구타" 혐의 부인

조이뉴스24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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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배우 나나가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감독 김병우)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배우 나나가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감독 김병우)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씨도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나가 입은 전치 33일의 상해는 피고인에 의해 입은 방어흔이 아니라 가해흔"이라며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여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그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음 재판은 3월 10일 열린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 조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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