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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삭제'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 "증거인멸 고의 없어"

뉴시스 이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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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정보 삭제한 혐의 등 추가 기소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삭제 행위는 인정"
재판부, 오는 29일 조태용 사건과 병합 검토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통화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0일 오전 11시15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2월 9일 박 전 처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나, 박 전 처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박 전 처장 변호인은 이날 "증거인멸 고의를 (재판 과정에서) 다투고자 한다"며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을 로그아웃하면 윤 전 대통령과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이 삭제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계정을 삭제한 행위 등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며 "통상적인 보안 조치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과 박 전 처장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관련 부분은 공소사실이 겹친다"며 "두 건을 병행 혹은 병합해 진행할 가능성이 많아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전 처장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9일 속행하고 조 전 원장의 사건과의 병합 심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같은 날 조 전 원장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박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계엄 이후인 지난 2024년 12월 6일 원격 삭제된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12월 6일 오후 4시43분께 조 전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를 통해 일부 공개된 것을 문제 삼으며 "홍장원이 해임되었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의 요구를 받고 국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면직 처리가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역시 국정원 보안담당처에 반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박 전 처장에게 "홍장원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처장은 "(비화폰 분실에 따른) 보안 사고에 해당하니 홍장원 비화폰은 로그아웃 조치하겠다. 통화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화폰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고, 조 전 원장은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다"고 답했다.


이후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비롯한 전자 정보들은 삭제됐다. 통상의 절차대로 회수됐다면 보존될 수 있었던 전자 정보들이 임의로 폐기된 것이다.

특검은 이 과정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고의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하고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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