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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구타 당해”…나나 집 침입 30대男, 재판서 한 말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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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강도, 집 침입한 자신과 몸싸움한 나나 역고소
경찰, 정당방위로 판단…‘불송치’ 결정했는데
“나나 상해는 방어흔 아닌 가해흔” 주장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자신의 첫 재판에서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며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주장했다.

나나. (사진=연합뉴스)

나나. (사진=연합뉴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씨(34)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김 씨 변호인은 “나나의 집에 침입한 것은 인정하나 금품 강취가 아닌 단순 절도 목적이었다”며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 없고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며 “나나가 입은 전치 33일의 상해는 피고인에 의해 입은 방어흔이 아니라 가해흔”이라며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1월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당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후 나나 어머니와 마주치자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가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을 해 김 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 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턱 부근에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경찰에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고 경찰은 절차상 나나를 조사한 뒤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8일 나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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