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곡류가공품 '파로뻥'에서 금속성 이물(철사, 약 13.5mm)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물 혼입 원인이 설비 청소 과정에서 사용한 철솔의 철사 이탈로 확인되면서, 제조현장의 기본 위생·안전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슬로우트리'(경기도 용인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파로뻥'(식품유형: 곡류가공품)에서 금속성 이물(철사, 약 13.5mm)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이물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조사 과정에서 식품 가열설비 내부에 남아 있는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철솔에서 철사가 빠져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식품 안전관리에서 '이물 혼입'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소비자 신체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 공정의 관리 책임이 무겁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12. 20.'로 표시된 '파로뻥'이다. 식약처는 용인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수는 "소비자 신고가 안전의 출발점이 되는 현실"을 다시 보여줬다. 이물 혼입은 반복될수록 시장 신뢰를 갉아먹는다.
제조현장의 청소·점검 도구 관리부터 공정 점검, 이물 차단 체계까지 촘촘히 재정비하는 것이 '사후 회수'가 아닌 '사전 예방'으로 가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