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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법 손질해 ‘시험문항 거래’ 처벌 사각지대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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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 강사’ 현우진(왼쪽), 조정식. 메가스터디 사이트 화면 갈무리.

‘일타 강사’ 현우진(왼쪽), 조정식. 메가스터디 사이트 화면 갈무리.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 관계자와 학교 교사 간의 불법적인 시험 문항 거래를 막기 위해 법 정비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사교육 시장의 불법적인 문항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시험 문항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시험 문항 거래 행위만을 정밀하게 타격해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범위나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 연구와 법률 자문을 거치는 검토 초기 단계여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안에 마련돼 발의될 예정이다.



현행 학원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 조항은 등록 말소이며, 사안에 따라 교습 정지 등 처분도 가능하다. 각 시도 교육감은 학원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말소 조치가 가능하며,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거짓 광고 등을 했을 때는 교습 정지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정부의 학원법 개정 움직임은 지난달 말 검찰이 수능 모의고사 문항과 학교 내신 시험 문항 등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5명을 기소된 데 뒤따른 조치다.



특히 기소 대상에는 현우진, 조정식 등 사교육 업계의 이른바 ‘일타 강사’도 포함돼 파장이 컸다. 현씨와 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검찰 공소장을 보면,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들로부터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 받는 대가로 총 4억2천여만원 송금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조씨는 2021~2022년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 받는 대가로 83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공직자에 준하는 사립학교 교원 등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혹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가 금지되고, 이를 건넨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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