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전경. 김창효 선임기자 |
감찰이 시작되자 징계권을 가진 상사에게 굴비 세트를 보내 징계 무마를 시도하고 수년간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전직 소방서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감찰 정보를 유출한 감찰 담당 소방관에 대해서도 실형이 요구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20일 전 진안소방서장 김모 소방정의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최종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김 소방정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소방정은 2021년부터 약 2년간 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열리지 않은 ‘직원 간담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총 157회에 걸쳐 약 1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연료비 약 50만원을 공금으로 결제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 소방정은 비위 사실이 내부 고발로 드러난 뒤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던 당시 전북도 부지사 B씨에게 26만원 상당의 굴비 세트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징계 감경을 기대한 뇌물공여 의사표시로 판단했다.
김 소방정 측은 이날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요 보직에서 근무하며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점과 국고 손실분을 전액 반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김 소방정도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김 소방정과 함께 기소된 감찰 부서 소속 소방공무원 A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감찰이 진행 중이던 당시 내부 상황을 김 소방정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 기강을 무너뜨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굴비 세트를 받은 부지사 B씨는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김 소방정은 징계 과정에서 해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직 3개월 처분에 그친 뒤 다른 보직으로 이동해 근무를 이어갔다.
김 소방정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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