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보험업권 계리가정을 일관적·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해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계리가정 수립 대원칙은 명시적으로 중립적인 확률 가중치로 장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최선 추정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대원칙 준수를 위한 3대 세부원칙으로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원칙 및 세부원칙 실질적인 준수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2대 보조원칙으로는 △내부통제 강화 △시장규율 강화를 제시했다.
신규 담보, 비실손 갱신형 상품 등엔 보수적인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사업비 가정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공통비 인식기준을 제시해 보험부채를 현실화한다.
또 계리가정과 관련된 일체 사항을 보험사가 문서화해 보관토록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보험사 자체 점검·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마지막으로 계리가정 보고서를 도입해 감독체계를 강화한다. 이상 수치 발견 등 이상징후는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손해율 및 사업비 가이드라인은 오는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된다.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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