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송기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자체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의 진상을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다.
특조위는 20일 제4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3월12일~13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증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 등을 청취하고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정해뒀다. 특조위는 “참사에 관해 그동안 제기된 유가족, 피해자, 국민이 제기한 의문을 공식 조사 절차에서 확인하고, 그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 경찰, 소방 등의 ‘참사 책임 관련자’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라기보다는 기관에 속해서 참사 관련 일을 했던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원들은 ‘조사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증인 출석을 피하려 할 때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문자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사무처에 “증인 출석을 위한 문서 송달이 안 됐을 경우 어떤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특조위 관계자는 “발송인, 회사 동료, 우편 송달 등 방법을 통해 법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빠짐없이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우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그동안 진행됐던 국회 국정조사 등 기존에 확인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 7일부터 청문회 준비단을 출범해 청문회 운영 계획을 만들고, 어떤 질의를 할지, 누구를 증인으로 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증인 등의 구체적인 지정 여부와 범위는 청문회 취지와 조사 필요성을 고려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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