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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조위, 자체 ‘청문회’ 하기로···“조사 과정 투명하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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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송기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송기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자체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의 진상을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다.

특조위는 20일 제4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3월12일~13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증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 등을 청취하고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정해뒀다. 특조위는 “참사에 관해 그동안 제기된 유가족, 피해자, 국민이 제기한 의문을 공식 조사 절차에서 확인하고, 그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 경찰, 소방 등의 ‘참사 책임 관련자’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라기보다는 기관에 속해서 참사 관련 일을 했던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원들은 ‘조사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증인 출석을 피하려 할 때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문자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사무처에 “증인 출석을 위한 문서 송달이 안 됐을 경우 어떤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특조위 관계자는 “발송인, 회사 동료, 우편 송달 등 방법을 통해 법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빠짐없이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우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그동안 진행됐던 국회 국정조사 등 기존에 확인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 7일부터 청문회 준비단을 출범해 청문회 운영 계획을 만들고, 어떤 질의를 할지, 누구를 증인으로 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증인 등의 구체적인 지정 여부와 범위는 청문회 취지와 조사 필요성을 고려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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