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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 9건⋯포스코이앤씨 법 위반 40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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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시고현장 258건, 본사 145건 법 위반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공사를 맡았던 포스코이앤씨의 송치영 사장이 현장을 찾아 사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공사를 맡았던 포스코이앤씨의 송치영 사장이 현장을 찾아 사과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과 본사에서 각각 258건, 145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포스코이앤씨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62개 현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감독·진단을 벌였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에는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먼저 시공현장은 55개소에서 258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통보 미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24건과 굴착면 붕괴 방지, 거푸집·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등 대형사고 예방조치 미실시 6건 등 총 30건에 대해 사법처분을 진행 중이다.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관리감독자 업무 부적정, 노사협의체 운영 미흡 등 228건에는 과태료 5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본사에선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미이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45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과태료 2억3600만 원을 부과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에서는 반복된 중대재해 발생에도 안전보건경영방침이 같은 내용으로 유지되고,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와 안전보건조직 직급이 사업본부에 비해 낮고,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투자 비율이 0.2%대에 불과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과 CSO 직급 상향,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보건 특별예산 보장을 권고했다.

중대재해 예방 활동에서도 안전보건 관련 매뉴얼이 추상적이며 현장과 괴리됐고, 위험성 평가가 미흡하고,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수준 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공정에 대한 본사의 확인·통제 시스템도 미흡했으며, 고위험 건설기계·장비 관리를 위한 담당 인력은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사례 분석과 환류 활동도 부족했다. 노동부는 미흡·부족한 활동의 보완과 내실화를 권고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사법 조치를 진행 중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진단 결과는 포스코이앤씨에 전달해 자체적인 중대재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며 “포스코이앤씨는 이번을 계기로 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쇄신하여 중대재해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업의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세종=김지영 인구정책전문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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