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축적된 경험통계가 5년 이하인 신규담보 손해율, 비실손 갱신 보험료,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 등을 보수적으로 가정하도록 했다.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회계제도 하에서 의도적으로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계리적 가정을 적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보험사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하는 사업비 가정에도 손을 댄다. 금융당국은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공통비는 모든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예정된 지출을 보험사 측에 유리하도록 가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계리가정과 관련한 보험사 내부통제와 보고·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2분기 내에 보험사들이 계리가정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계리가정 보고서를 만들어 금융감독원에 매년 보고하해야 한다. 또 주요 담보별 손해율 가정 등 공시해야 하는 계리적 가정 항목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율·사업비 지침은 1분기 중 세부 사항을 담은 실무표준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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