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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사고' 포스코이앤씨, 산안법 위반 과태료 5.3억

이데일리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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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현장서 258건 적발…본사 과태료 2.3억
"30건에 대해 사법처리 진행…시정명령 실시"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현장에서 총 258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교육 미실시 등으로 적발된 228건에 대해 과태료 총 5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본사에서 정희민 당시 사장과 관계자들이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본사에서 정희민 당시 사장과 관계자들이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신안산선 사고를 비롯해 총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현장 62개소와 본사를 대상으로 산안법 위반 감독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현장 62개소 중 55개소에 대해 산안법 위반 258건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24건과 대형사고 예방조치 미실시 6건 등 총 30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관리감독자 업무 부적정, 노사협의체 운영 미흡 등 228건에 대해선 과태료 총 5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포스코이앤씨 본사의 경우 산안법을 145건 위반했다.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미이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이다.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대해 과태료 약 2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노동부는 △경영시스템 △중대재해예방 활동 △안전보건 소통체계 및 평가제도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권고 완료했다. 우선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을 비롯해 안전보건 주요 사항을 이사회 핵심 의제로 상정해 논의·의결되도록 규정 보완을 권고했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직급을 사업본부장 직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안전보건관리자들의 고용불안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도 권고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보건 특별예산을 보장하고 안전전략예산 지원 확대도 권고했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 본사의 안전보건 매뉴얼 제·개정 과정에 사업부서, 현장관계자, 근로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정립할 것을 권고했다. 위험성평가를 상시(일일) 평가 중심으로 운영하고, 평가 결과 조치에 대한 이행 확인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하도급 시 입찰 금액과 안전수준 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안전평가 우수 협력사의 정기적 포상 기준을 재정립할 것을 권고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행·사법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진단 결과는 포스코이앤씨에 전달해 자체적인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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