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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한 번 더 확인해야"…국세청이 짚은 '놓치기 쉬운 공제'

아주경제 박기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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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사진=국세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사진=국세청]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못해 환급을 놓쳤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배우자가 있어 기본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다.”

연말정산 시즌마다 반복되는 이런 ‘실수’ 때문에 근로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막바지를 맞아 근로자들이 특히 실수하기 쉬운 공제·감면 항목을 직접 정리해 안내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대표적인 실수 사례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연 200만 원 한도)를,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하고도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돼 해당되는 근로자는 반드시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해,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매달 1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아도, 남편은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을 한 해에 다 쓰지 못했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다.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2021~2022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았던 만큼, 해당 연도에 남아 있는 이월기부금은 당시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기부단체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전세대출도 공제가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적용된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옮긴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해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환대출을 해도 공제 혜택이 사라지지 않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서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수정해야 하는 불편도 줄일 수 있다"며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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