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CI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대학이 특수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입학 특별 전형을 진행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장애 유형에 따라 제한을 두는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중증 자폐성 장애인인 자녀가 대학 2025학년도 수시 모집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 지원했다가 지체 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격됐다며 이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대학은 장애 학생 모두가 불편함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설 환경, 지원 인력 등의 학습 환경이 충분하지 않아 장애 유형에 따른 제한을 뒀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장애 유형별 교육 환경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개별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온전히 불이익이 전가된다”며 장애 유형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해당 대학이 2027학년도부터 특별 전형에 모든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꾼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별도로 장애 유형별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대학 13곳 등을 대상으로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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