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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도입…예상손해율, 보수적 적용

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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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사업비에 물가상승률 반영…공통비는 전 계약 기간 걸쳐 인식

올해 상반기 결산부터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적용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올해 상반기 결산부터 보험사에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신규담보 및 비실손 갱신형 상품에 대한 예상손해율은 보수적으로 적용되고, 예상사업비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보험상품의 엄밀한 계리가정 수립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에 기초한 보험 건전성 기준(K-ICS, 킥스)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 계리가정(손해율) 등에 기초해 보험부채를 평가하고 미래손익을 추정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회사의 예상이 개입되면서 회사별 가정의 편차가 발생했고, 계리가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손해율이 낮다고 가정하는 경우 보험부채가 과소 평가되고, 향후 손해율 상승이 현실화되면, 보험부채 상승으로 건전성 악화될 수 있다. 과도하게 낙관적인 계리가정은 단기적으로는 손익에 드러나지 않으나, 리스크가 미래로 이연돼 향후 보험사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IFRS17 및 킥스 안착과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단기납 종신보험, 손해율 연령군단 구분 등 주요 계리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

금융당국은 장기적 계리가정을 일관적·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한 기본원칙(기준점)을 제시하고, 이 원칙에 기반해 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준수를 위한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계리가정 수립 대원칙 '최선추정' 방식…세부원직은 '중립성·보수성·비교가능성'

우선 계리가정 수립의 대원칙은 명시적으로 중립적인 확률가중치로 장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원칙 준수를 위한 3대 세부원칙으로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을 마련했다.

3대 세부원칙은 △충분한 경험통계가 축적돼 있는 경우 해당 경험통계에 근거해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편의가 없도록 추정하고 △보험사에 충분한 경험통계가 축적되지 않은 경우 등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추정하며 △보험사 간 계리가정의 유사점·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대원칙 및 세부원칙의 실질적인 준수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2대 보조원칙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시장규율 강화'도 제시했다. 2대 보조원칙은 △보험사가 경험통계, 가정산출 방법, 통계적 보정방법 등 계리가정 산출과정 일체를 문서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외부규율을 확립하도록 했다.


'손해율 가정' 보수적 가정 적용…비실손 보험료 갱신 가정 현실화

'손해율 가정'은 담보(보장대상)별 경과기간에 따른 손해율(보험금/보험료)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손해율 가정을 통해 보험료와 보험금 관련 현금유출입을 예측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보험부채에 반영한다. 이에 보험부채 과소평가 등 논란이 제기됐던 사안에 대해 손해율 가정 수립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신규담보에 대해 보수적 손해율 가정을 적용한다. 앞으로는 신규담보 손해율 가정의 경우 유사담보 준용을 허용하지 않고,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또 비실손 보험료 갱신 가정을 현실화해 목표손해율을 보수적 손해율(신규담보 기준과 동일)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최종손해율 적용시점 합리화해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담보별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을 결정하도록 하고,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손해율 산출단위 세분화해 통계적 충분성 및 유의성 요건 충족 시 손해율 산출단위를 세분화한다. 해당 요건은 보험사별로 설정하여 관리하며, 매년 계리가정 산출 시마다 기존의 산출단위의 적절성을 사후 검증하도록 한다.

'사업비 가정' 물가상승률 반영…공통비, 전 계약 기간 걸쳐 인식

'사업비 가정'은 비용항목별 경과기간에 따른 사업비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업비 현금흐름의 경우, 보험료·보험금과 마찬가지로 현가화하여 보험부채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를 위해 사업비 가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우선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 반영해 원칙적으로 사업비 가정 산출 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한다.

또 공통비는 전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했다. 비용 발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입증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한다.

여기에 보험사의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이에 가정 산출 관련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산출결과 및 관련 의사결정체계 일체를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한다. 이후 문서화한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와 관련 책임자를 명시해 기재해야 한다.

또 계리가정 산출·변경 시, 준법감시(또는 감사) 부서에서 문서화된 사항과의 적합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특히, 연도 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사유·내용·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계리자정 관련 감독체계도 정비해 보험사가 금감원에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매년 정기 보고하도록 하고, 주요 담보별 손해율 가정을 공시하는 등 공시 항목을 확대한다.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세부사항을 담은 실무표준을 올해 1분기 중 배포해, 오는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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