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경기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광명 고속도로 공사 사고현장을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3년간 중대재해가 9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전국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403건이 적발됐다. 노동당국은 대규모 사법·행정 조치와 함께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강력히 권고했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을 실시한 결과, 현장과 본사를 합쳐 총 40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공 현장 62곳 중 55곳에서 총 258건의 산안법 위반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굴착면 붕괴 방지 조치 미이행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30건은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노사협의체 운영 미흡 등 관리적 위반 228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약 5억3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본사 감독 결과에서도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미흡, 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45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고, 약 2억3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노동부는 특히 ▷경영진의 안전보건 책임 인식 부족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의 낮은 조직 위상 ▷매출 대비 안전 투자 축소 등을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노동부 진단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은 8년간 동일하게 유지돼 왔고, 이사회에서도 안전보건 계획이 형식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보건조직의 최고책임자인 CSO 직급이 사업본부장보다 낮아 현장 통제가 어렵고, 현장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도 34.2%로 주요 대형 건설사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CSO 직급을 사업본부장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매출 규모에 걸맞은 최소 안전 투자 기준을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저가 위주 낙찰’ 구조를 개선해 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사법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조직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쇄신해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