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장애 유형 따라 입시 전형 제한한 대학교…인권위 "차별"

뉴스1 신윤하 기자
원문보기

중증 자폐성 장애인, 지체·뇌병변 장애인 아니라 탈락

대학교 측 "학습 환경 불충분"…인권위 "교육 기획 원천 제한"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입시에서 장애 유형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자폐성 장애인 자녀 A 씨는 B 대학 2025학년도 수시모집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했다.

하지만 A 씨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B 대학에서 불합격 됐다. 이에 A 씨의 아버지는 장애인 차별이란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B 대학은 해당 전형에 장애 유형의 제한을 둔 것은, 장애학생 모두가 불편함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설 환경, 지원 인력 등의 학습 환경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 대학의 조치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 대학의 조치가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받을 기회 자체를 장애 유형을 이유로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장애유형별 교육환경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개별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온전히 불이익이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대학 입학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별전형을 시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장애 유형에 따른 제한을 두는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B 대학은 2027학년도부터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모든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인권위는 이를 고려해 해당 사건 진정은 기각했다.

sinjenny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통령 테러 피습사건
    대통령 테러 피습사건
  2. 2권상우 만취 방송 사과
    권상우 만취 방송 사과
  3. 3임성근 음주운전 횟수 논란
    임성근 음주운전 횟수 논란
  4. 4전진우 옥스퍼드 이적
    전진우 옥스퍼드 이적
  5. 5이민정 이병헌
    이민정 이병헌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