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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취업 청년, 연말정산 소득세 90% 감면 잊지 마세요"

연합뉴스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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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전 기부금도 공제 가능…월세액 공제도 놓치지 말아야
국세청,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혜택 안내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 ondol@yna.co.kr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 ondol@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나 장애인·경력 단절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과거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이처럼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감면 혜택을 안내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19∼34세 청년 근로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근로자(남성은 작년 3월 14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는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 별 200만원으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배우자나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받은 액수와 관계 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 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세 초과 자녀는 기본 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안 된다.

과거에 미처 빠뜨리고 받지 못한 기부금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작년에 취업해 처음 연말정산을 할 경우, 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도 이번 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제외)·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려 상환 중인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연말정산과 관련한 유의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 종합 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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