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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포스코이앤씨 법 위반 403건 적발…현장·본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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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면 붕괴 방지 등 위법 사항 30건 사법절차 진행
과태료 7억6800만원 부과…안전보건 투자 3년 연속 감소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항 40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8일 송치영(가운데)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사고현장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항 40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8일 송치영(가운데)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사고현장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9건)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정부가 전사 차원의 고강도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항 40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시공현장 103곳 가운데 이미 감독을 실시했거나 공사가 종료된 현장 등을 제외한 62곳을 점검한 결과, 55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58건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등 기본 안전조치 미이행 24건과 굴착면 붕괴 방지, 거푸집·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등 대형 사고 예방조치 미실시 6건 등 30건에 대해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관리감독자 업무 부적정, 노사협의체 운영 미흡 등 관리적 위반 228건에는 과태료 약 5억3200만원이 부과됐다.

포스코이앤씨 본사 감독에서도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등 145건이 적발됐으며, 과태료 약 2억3600만원이 부과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감독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도 병행했다.

진단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장기간(8년) 동일하게 유지돼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 철학과 조직 운영 방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계획 역시 이사회에서 형식적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안전보건 조직의 위상도 문제로 지적됐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의 직급이 사업본부장보다 낮아 조직 내 실질적 통제가 어려운 구조이며, 현장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도 34.2%로 주요 건설사 대비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다른 건설사들은 정규직 비율이 40~60%대를 형성하고 있다.


안전보건 투자 역시 매출액 대비 비율이 최근 3년간(2022년 0.32%→2024년 0.29%) 감소했으며, 현장 지원을 위한 안전전략예산도 2022년 109억원에서 2024년 66억원으로 지속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매뉴얼 69종이 방대하지만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했고, 위험성평가는 월 1회 수시평가 위주로 운영돼 현장 변화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저가제한낙찰제를 운영 중이나, 안전수준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실제로는 입찰 가격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위험 작업 관리와 건설기계·장비 관리 체계 역시 전문성과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과를 포스코이앤씨에 전달해 자체적인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사법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포스코이앤씨는 조직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쇄신해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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