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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담보에 유사 담보 준용 금지⋯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제동

아이뉴스24 홍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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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계리 가정 사항 문서화⋯내부통제도 강화
물가 상승률 반영해 보험 부채 평가도 합리화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보험사가 신규 담보를 받을 때 유사 담보를 준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 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큰 값을 적용하는 손해율 가정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보험사가 신규 담보에 유사 담보 손해율을 준용하거나 임의의 낙관적 손해율을 적용한 사례가 많았다"라며 "부채가 과소평가되고 과도한 판매 경쟁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보수적 손해율은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참조 보험료율의 안전 할증(10%)을 반영한 손해율이다. 목표 손해율도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더 큰 값으로 해야 한다.

기존엔 갱신형 상품의 목표 손해율을 설정하고 보험료를 갱신해 손해율 가정을 설정했다. 미래 보험료의 인상을 전제로 보험 부채를 낮게 평가하는 등 부채 과소평가 소지가 있었다.

최종 손해율은 실제 통계를 고려해 담보 별로 적용 시점을 결정한다. 기존엔 통계 부족을 이유로 단일 손해율을 적용해 손해율이 낮아졌는데도 과소 반영하는 사례가 있었다.

손해율 산출 단위는 세분화하고 보험사별로 설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사업비 가정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험 부채를 평가하도록 했다.


공통비는 보험계약 전체 기간에 걸쳐 인식해 비용 발생 요인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보험 부채 과소평가를 못 하도록 했다.

공통비는 △보험상품 △서비스 △부서에서 공통으로 생기는 비용이다. 특정 원가 동인에 직접 배분·추적하기 어려운 간접비다.

계리 가정 사항(산출 관련 경험 통계, 산출·보정 방법, 산출 결과)을 문서화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판단 근거와 책임자도 명시해야 한다.


계리 가정 산출·변경 때는 감사 부서에서 문서로 만든 사항과 적합성을 검증해 자체 점검·관리를 하도록 했다. 연도 중 계리 가정을 변경하면 변경 사유·내용·재무 영향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계리 가정 보고서를 도입해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항을 매년 정기 보고하도록 하고, 주요 담보 별 손해율 가정 등 공시 항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세부 사항을 담은 실무 표준은 1분기에 배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고, 내부통제 강화·감독 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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