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 유지를 위해 정기점검 대상 관리자들에게 관련 이행 사항을 안내했다. 정기점검은 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19일 관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건축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기점검 의무 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정기점검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첫 점검을 실시한 뒤, 이후 3년마다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기능적 유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정기점검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판매시설 등), 3천㎡ 이상 집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1천㎡ 이상 준다중이용 특수구조 건축물(문화·종교시설, 종합병원 등) 등으로 구분된다.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는 영주시가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뢰해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나 보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5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건축물 점검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조치"라며 "관리자의 책임 있는 점검 이행을 통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